대구시 '정당현수막 제한' 공문에 민주·정의당 반발

  • 서민지
  • |
  • 입력 2023-10-06 14:02  |  수정 2023-10-06 14:08  |  발행일 2023-10-09 제4면
인천 '정당현수막 조례' 관련 대법원 판단 근거로 공문 발송
민주 "아무런 효력 없고 실행 가능하지 않은 문서"
정의 "도시미관 위한 제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 우선"
대구시 "조례 개정 준비 중…갭 최소화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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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각 정당이 지난 4일 송달받은 공문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시가 최근 정당 현수막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대구 소재 정당들에 발송하면서, 그 제한 논리를 두고 일부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22개 정당의 대구시당에 정당 현수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정당 현수막 및 국회의원·당협위원장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고,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걸게끔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혐오·비방 내용도 금지했다.

대구시는 최근 인천시의 정당 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결의를 제한의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는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골자로 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다면서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구시는 공문을 통해 "지난 7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결의에 따라 인천 조례에 준하는 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부 정당들에선 대구시가 다른 시도의 조례와 법적 효력이 없는 공동결의문을 근거로 제재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해당 공문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은 문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인 문서라면 최소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또 인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는 인천에 적용돼야 한다. 17개 광역단체장 공동 결의문 역시 무슨 근거가 되나"라고 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6일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 난립이 과하다는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대구시와 상관없는 인천시 조례를 가져오고,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공동결의문을 들이대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제재한다는 건 법과 조례에 근거해 행정을 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미관과 시민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면 그 수위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조례를 만들어 이를 근거로 행정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두 정당의 지적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인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례가 나왔고, 대법원 결정도 있었다"며 "대구시도 조례 개정 준비 중인 상황이다. 개정되기 전까지는 인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각 정당들에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갭'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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