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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검 안동지청. 영남일보DB |
검찰이 아내의 이혼 요구에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7일 배우자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B씨의 옷을 경북 안동 지역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불태우고, 휴대전화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촬영해 B씨와 B씨 가족에게 보냈다.
특히 A씨는 지난 8월 28일 B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씨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지난 1999년과 2008년 2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점과 배우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5년을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는 "농번기에 현재 구속된 상태라 농장 일에 지장이 많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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