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번엔 이사장 관사 임차료 운영비로 대납 '논란'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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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1 15:36  |  수정 2023-11-02 08:38  |  발행일 2023-11-01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번엔 이사장 관사 임차료 운영비로 대납 논란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

통상임금 소송과 승진 인사 논란(영남일보 8월 4일자 9면, 9월 4일자 6일자 10면 보도 등)으로 행정사무 조사특위가 꾸려진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비로 이사장의 관사 임차료를 대납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최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안동시의회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1일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따르면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세목 중 변호사 노무사 선임비와 공개채용 필기시험 대행 수수료 일부를 줄여 임직원 숙소 임차비로 조정·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특위는 또 임직원 관용차량 임차료에도 일부 운영비가 사용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앞서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취임과 관련, 관용차량 교체 및 관사 지원 예산을 요청했다가 안동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다.

시의회가 관사와 관용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시민의 혈세를 개인 돈 쓰듯이 마음대로 집행한 것이다.

조사특위 김상진 시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개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측은 "이사장이 취임 직후 관사가 없어 현재 숙박업소를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 그에 따른 숙박료를 공단 측에서 대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관사를 운영하지 않았던 터라 관사운영에 따른 내부규정도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시민의 혈세인 운영비를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전용해 관사 임차 비용으로 사용해온 것은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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