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 지원…동절기 부담 완화 총력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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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06 16:47  |  수정 2023-11-06 16:52  |  발행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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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영남일보DB

한국가스공사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한다.

6일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 소상공인 대상 동절기(2023년 10월~2024년 3월) 사용 가스요금 4개월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 업체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위해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대 59만2천원까지 요금을 감면해준다. 전국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도 경감 대상에 추가했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지급 요건은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낮춘다. 할인 폭은 ㎥당 70원→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 사업도 병행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 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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