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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대구 남구 남구청 네거리에 수능 응원 글귀가 적힌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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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대구 남구 남구청 네거리에 수능 응원 글귀가 적힌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
2024년 대학 수학입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또다시 '불법 현수막'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구시가 현수막 조례 개정안을 통과한 지 보름만이다.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대구 도심 각 교차로엔 수능 응원 문구와 정치인 이름·얼굴이 나온 현수막이 게시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게시한 현수막도 적지 않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시행됐다. 조례안에는 △명절 등 특정 시기 제외하고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설치 개수는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 △혐오·비방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해당 조례안이 적용되는 현수막은 각 정당 대표·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의 현수막인 경우다. 이외 인물의 이름·얼굴이 들어간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으로 게시 자체가 '불법'이다.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얼굴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도, 각 구·군 단체장이 게시하는 현수막도 불법인 셈이다.
일각에선 수험생을 응원하는 분위기 속 규제가 느슨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도심에선 각 기초단체장이 게시한 현수막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현수막을 보며 눈살을 찌푸린 시민들도 있었다. 김모(25)씨는 "내년 총선을 위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걸 다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수험생들을 응원한다고 해서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역 모 지자체 관계자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혐오·비방 내용이 아니라 수능이 끝나면 바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일관되게 하나의 방침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날은 규제하고 어떤 날은 안 하거나, 어떤 현수막은 규제하고 어떤 현수막은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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