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이? 학부모·주민 단체행동 나선다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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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3 18:01  |  수정 2023-11-24 09:54  |  발행일 2023-11-24
내당초서 66m 떨어진 건물에 나이트 클럽 허가

남부교육청 "주변 비슷한 업종 많아 허가"

학부모 및 주민 "학생들에게 악영향, 결사 반대"
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이? 학부모·주민 단체행동 나선다
23일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 곳곳에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이? 학부모·주민 단체행동 나선다
23일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 곳곳에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초등학교와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는 달서구 두류동 내당초등과 불과 66m 떨어진 건물 지하에 대형 나이트클럽 허가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폐업한 이 나이트클럽은 다음 달 새롭게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법 제9조의 '예외 규정'을 들어 심의를 통과시켰다. 교육환경법 9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많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나이트클럽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 '해당 업소가 동일한 자리에서 30년 간 운영해 온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과정에서 내당초등 측은 허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등·하교 시간과 영업시간이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지만, 학교 주변에 유흥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내당초등과 비대위 관계자 등은 23일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관할 구청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선 아직 (영업)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교육환경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해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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