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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 곳곳에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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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자이하늘채 아파트 곳곳에 초등학교 인근 나이트클럽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
23일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는 달서구 두류동 내당초등과 불과 66m 떨어진 건물 지하에 대형 나이트클럽 허가와 관련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폐업한 이 나이트클럽은 다음 달 새롭게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는 교육환경법 제9조의 '예외 규정'을 들어 심의를 통과시켰다. 교육환경법 9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어떠한 경우라도 학교 정화구역 200m 내 신규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많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나이트클럽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 '해당 업소가 동일한 자리에서 30년 간 운영해 온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심의과정에서 내당초등 측은 허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등·하교 시간과 영업시간이 직접적으로 겹치지는 않지만, 학교 주변에 유흥 시설이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된다"고 했다.
현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나이트클럽 영업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내당초등과 비대위 관계자 등은 23일 관련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조만간 관할 구청에 반대 서명을 제출하고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달서구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선 아직 (영업)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교육환경보호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해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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