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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 인근 주민 등 3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내당초등 앞 나이트클럽 허가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
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 허가가 났다는 소식(영남일보 11월 24일자 6면 보도)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 30여 명은 30일 오후 3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당초등 앞 나이트클럽 허가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결과를 들며 이번 심의 통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부교육지원청은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들며 통과했다"며 "업소의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허가한다면 교육 환경법의 정화구역 규제가 왜 필요하며 국내 모든 유흥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5월 달서구의 한 유치원 인근 141m 거리에 단란주점은 교육청 심의 결과 '금지' 결정이 났는데 왜 초등학교 인근 66m 거리에 나이트클럽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4일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많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나이트클럽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 '해당 업소가 동일한 자리에서 30년 간 운영해 온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나이트클럽 심의를 통과시켰다.
교육 환경법은 초·중·고등학교의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업종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업소가 동일한 자리에서 30년간 운영해온 이력이 있다'는 교육청의 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로 30년간 운영해 온 업소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로, 나이트클럽이 아닌 일반 가요주점"이라며 "이전 나이트클럽은 영업허가증을 반납해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당국이 제대로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후 이들은 남부지원교육청에 나이트클럽 허가 심의가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달서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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