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나이트클럽 허가 철회하라"…뿔난 주민들 단체행동 나서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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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30 18:40  |  수정 2023-12-01 11:37  |  발행일 2023-12-01
학부모·주민 30여명 대구남부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

교육당국 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달서구청 심의 거쳐 최종 허가 여부 결정
초등학교 앞 나이트클럽 허가 철회하라…뿔난 주민들 단체행동 나서
30일 오후 3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학부모, 인근 주민 등 30여 명이 집회를 열고 "내당초등 앞 나이트클럽 허가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있다.

초등학교 인근에 나이트클럽 허가가 났다는 소식(영남일보 11월 24일자 6면 보도)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 30여 명은 30일 오후 3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내당초등 앞 나이트클럽 허가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앞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결과를 들며 이번 심의 통과 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남부교육지원청은 나이트클럽의 영업시간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들며 통과했다"며 "업소의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허가한다면 교육 환경법의 정화구역 규제가 왜 필요하며 국내 모든 유흥업소가 학교 주변에서 영업이 가능한 것 아닌가"라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5월 달서구의 한 유치원 인근 141m 거리에 단란주점은 교육청 심의 결과 '금지' 결정이 났는데 왜 초등학교 인근 66m 거리에 나이트클럽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14일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많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 나이트클럽 앞으로 지나다니지 않는다' '해당 업소가 동일한 자리에서 30년 간 운영해 온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나이트클럽 심의를 통과시켰다.

교육 환경법은 초·중·고등학교의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는 유해업종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할 수 있다.

이들은 '해당 업소가 동일한 자리에서 30년간 운영해온 이력이 있다'는 교육청의 허가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실제로 30년간 운영해 온 업소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유흥업소로, 나이트클럽이 아닌 일반 가요주점"이라며 "이전 나이트클럽은 영업허가증을 반납해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 당국이 제대로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후 이들은 남부지원교육청에 나이트클럽 허가 심의가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달서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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