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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95회 제2차 정례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권경숙 구의원(국민의힘)의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확정됐다. |
자신의 임기 중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기초의원에 대해 '제명'이 결정됐다.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경숙 구의원(국민의 힘)의 제명을 의결했다. 권 구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과 자녀 명의의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차례의 수의 계약을 체결해 1천여만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정례회에선 권 구의원을 제외한 구의원 5명이 참석했다. 찬성표는 총 4표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구의원은 이날 "제명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한다.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9대 중구의회는 의원 개인의 각종 비위·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유령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배태숙 부의장(국민의 힘)에게 '30일 출석정지'의 경징계를 내린 바 있다. 권 구의원이 수의계약으로 얻은 수익보다, 배 부의장의 수익이 600여만원 이상 많음에도 징계 수위가 달라지면서 형평성 논란 등도 일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 징계 결정과 관련해, 김 의장과 배 부의장 등 10명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출범 1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중구의회는 정원 7명 중 2명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제명됐다. 앞서, 지난 4월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소지를 남구로 옮긴 게 확인 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배 부의장 외에도 김효린 중구의원(국민의 힘)도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참가를 위해 사업자 등록 사실을 숨기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원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6월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를 통보하고, 경찰에 지원금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중구의회는 남아있는 의원 중에도 비리에 연루된 의원이 몇 명 더 있어 구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회를 재구성하는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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