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밖으로 의자 내던지고 배우자 폭행한 50대 테이저건 제압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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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8 11:20  |  수정 2023-11-28 11:20  |  발행일 2023-11-28
아파트 밖으로 의자 내던지고 배우자 폭행한 50대 테이저건 제압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안동경찰서 제공>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 끝에 배우자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28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배우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가정폭력·공무집행 방해 등)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또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나무 의자 등을 내던져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도 함께 받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는 스스로 112로 전화를 걸어 "배우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지했지만, 난동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아파트 구조상 난간이 낮아 자칫 실랑이를 벌이던 A씨와 경찰이 함께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경찰이 테이저건 전기 충격 기능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이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할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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