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2지구 '배기후드 전기요금 공동부담' 두고 상인회·상인 갈등

  • 김태강
  • |
  • 입력 2023-12-04  |  수정 2023-12-03 17:17  |  발행일 2023-12-04 제5면
지하 1층만 사용하는 배기후드
지난 20년 5월부터 전층 공동부담
변경 과정서 정당한 절차 생략돼
상인들 "법적 대응 준비 중"
서문시장 2지구 배기후드 전기요금 공동부담 두고 상인회·상인 갈등
서문시장이 사람과 차들로 북적인다. <영남일보DB>

서문시장 2지구 상인회와 상인들이 전기요금 부과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인들은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어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서문시장 2지구 상인회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지하 1층 식당가만 이용하는 배기후드에 대한 전기요금을 모든 상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때부터 지난달까지 상인들이 부담한 배기후드 전기요금은 약 8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임이사회 개최 등 정당한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김동섭 2지구 상인회장이 2지구 지하 1층 상인회장을 지내면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2지구 상인 A씨는 "배기후드 전기요금을 전 층이 공동부담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알기 위해 지난 9월 말 2지구 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8일 상임이사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역시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변경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비 관련 서류를 확인하던 중 특정 기간의 서류가 분실되기도 했다. 상인들은 방재실에 보관하던 관리비 관련 회장단 결재 서류 7개월 치(2020년 1~7월)가 사라졌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마저 가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대구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동섭 상인회장은 "지하 1층 상인회장 당시 상인회에 배기후드 전기요금을 모든 상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건의한 적은 있어도 일방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것은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장단도 배기후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별 계량기 부착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배기후드 전기요금 공동부담 관련해 김 회장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2021년 2지구 주차장을 무료로 장기간 이용했다가,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문시장 2지구 상인 B씨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상인회 운영에 세입자의 목소리가 반영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서문시장 2지구 3분의 2가 세입자들이다. 이들도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선제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상인회 정관상 현재 점포주들에 의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직선제 변경 등 세입자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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