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2지구 상인회 회장 해임…갈등 극단으로 치닫아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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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11  |  수정 2023-12-10 16:15  |  발행일 2023-12-11 제6면
2지구 상인회 상임이사회 열고 김 회장 해임안 의결
배기후드 전기요금 공동부담 등 사유로 해임안 상정
김 회장 "정당한 절차 지키지 않아 무효" 주장
서문시장 2지구 상인회 회장 해임…갈등 극단으로 치닫아
서문시장이 사람과 차들로 북적인다. 영남일보DB.

 배기후드 전기요금 공동부담 논란(영남일보 12월 4일자 5면 보도)으로 서문시장 2지구 상인회와 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가운데, 상인회장이 해임됐다.


 서문시장 2지구 상인회는 지난 7일 상임이사총회를 열고 김동섭 2지구 상인회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상임이사 11명이 참석했고, 이 중 10명이 찬성하면서 김 회장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2지구 상인회 한 임원은 "김 회장이 올해 초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2지구 주차장을 무료로 장기간 이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상태였다"며 "최근 배기후드 전기요금 공동부담 건도 그렇고 공정하게 2지구 상인들의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자신의 해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해임 사유를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다.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것"이라며 "변호사로부터 해임 과정에서 절차법을 어긴 것이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관에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전기 요금은 공동부담하게 돼 있다. 배기후드에는 계량기가 부착돼 있지 않다"며 "오히려 지하층 상인들이 수년간 부당하게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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