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한국우사회 위수탁용역계약 해지해야"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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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6  |  수정 2023-12-05 11:55  |  발행일 2023-12-06 제6면
박성곤 청도군의원 청도공영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법한 자료제출도 거부한다면 다른 업체 찾아야"
청도군의회 한국우사회 위수탁용역계약 해지해야
청도소싸움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한국우사회 안내판. 영남일보 DB
청도소싸움경기 수탁자인 한국우사회의 무허가 경비용역업체 선정 등을 두고 위탁사업자인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위수탁용역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가운데 청도군의회에서도 우사회와의 위수탁용역계약 해지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곤(국민의힘) 청도군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소싸움경기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우사회에 18억원의 위수탁용역비가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21억원의 용역비가 지급됐는데 그 용역비 지급 근거가 무엇이냐"며 용역경비 산출근거와 계약 등을 따졌다.

박 군의원은 이어 "우사회가 적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마저 거부한다면 현재 우사회로 돼 있는 위수탁업체를 바꿀수 있는 것 아니냐. 계약 자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10년이나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우사회의 무허가 경비 용역업체 문제를 언급한 뒤 박 군의원은 "우사회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익구조는 군에서 받는 경기장사용료 17억6천만원과 위수탁비용이 전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서준 한국투자증권의 200억원 빚보증을 우사회가 과연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갑이 돼야 하는 데 왜 을이 되어 끌려가고 (우사회가)돈은 달라하고 (적법하게 요구하는) 자료는 못준하는데 우리 군이 우사회와 손잡고 갈 이유가 있냐"며 "우사회는 공영공사의 자료제출은 물론 군의회에서 요구한 행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마저 거부했다. 우사회에 강력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한다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다른 위수탁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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