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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소싸움경기장 입구에 설치된 한국우사회 안내판. 영남일보 DB |
박성곤(국민의힘) 청도군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소싸움경기가 열리지 않았는데도 우사회에 18억원의 위수탁용역비가 지급됐다. 지난해에는 21억원의 용역비가 지급됐는데 그 용역비 지급 근거가 무엇이냐"며 용역경비 산출근거와 계약 등을 따졌다.
박 군의원은 이어 "우사회가 적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료제출마저 거부한다면 현재 우사회로 돼 있는 위수탁업체를 바꿀수 있는 것 아니냐. 계약 자체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10년이나 계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우사회의 무허가 경비 용역업체 문제를 언급한 뒤 박 군의원은 "우사회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수익구조는 군에서 받는 경기장사용료 17억6천만원과 위수탁비용이 전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군에서 서준 한국투자증권의 200억원 빚보증을 우사회가 과연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갑이 돼야 하는 데 왜 을이 되어 끌려가고 (우사회가)돈은 달라하고 (적법하게 요구하는) 자료는 못준하는데 우리 군이 우사회와 손잡고 갈 이유가 있냐"며 "우사회는 공영공사의 자료제출은 물론 군의회에서 요구한 행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마저 거부했다. 우사회에 강력하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거부한다면 (위수탁)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다른 위수탁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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