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티이미지뱅크 |
![]() |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
1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7만9천904건(행정안전부 자료)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만6천635건 꼴이다.
폭언·욕설이 78%(6만2천295건)를 차지했고, 협박이 12.3%(9천839건), 성희롱 1.2%( 944건), 폭행 0.4%(359건) 등 순이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조합원 1천873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21∼25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다수가 지난 6개월간 특이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번한 특이민원 행태(중복 응답)는 '혼잣말 욕설' 등 기타 폭언(88.9%), 반복 전화(85.8%), 장시간 전화(85.4%), 인격모독(80.8%) 등이었다. 성희롱, 폭력 등 범법성이 높은 4개 특이민원의 경우 성희롱 28.8%, 상해 협박 45.8%, 신체에 대한 폭력 10.9%, 원치 않는 신체접촉 및 성추행 16.8% 비율로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77.3%(1천447명)는 지난 6개월간 고소·고발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특이민원을 경험했다. 185명(9.9%)은 매주 고소·고발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특이민원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고소·고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7명(2.0%)에 불과했다.
행정 인사적 조치로는 정기적인 민원 대응 교육 프로그램 실시(46.3%), 인사 고충 상담(44.9%),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심리상담(36.7%) 순으로 제공률이 높았다. 제공되지 않으나 필요한 행정 인사적 조치로는 특이민원인 대응 후 적당한 휴게시간 보장, 휴식 장소 제공 등이 72.6%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보고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와 고소·고발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민원인 특성에 따른 맞춤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