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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
자신이 감시·견제해야 할 지자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난달 제명된 권경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원(국민의 힘)이 11월 지급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납하게 됐다. 이달 지급될 예정이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도 받을 수 없게 됐다.
18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권 전 구의원의 12월 의정비 및 월정수당 등 총 318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 의원이 제명될 경우 퇴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권 전 구의원은 지난달 20일 수령한 11월 의정비 및 월정수당 중 제명 의결이 된 다음날인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치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권 전 구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한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의정비 환수 및 12월 잔여 의정비 지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오는 20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권 전 구의원은 징계 효력이 중지돼 복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구의회는 권 전 구의원의 복직 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의정비 및 월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권 전 구의원 가처분 신청 관련 송장을 받았다"며 "20일 오후 3시에 예정된 가처분 심문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경숙 전 중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초과 수령한 의정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다. 이 전 구의원이 환수해야 할 금액은 올해 2, 3월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 총 580여만원이다. 중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관련법 등을 질의해 강제 환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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