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구의원 복귀…法,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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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8 15:33  |  수정 2024-01-08 15:37  |  발행일 2024-01-08
권 구의원 "배 부의장 징계와 형평성 어긋나" 주장

이달 31일 예정된 보궐선거 일자 변경될 수도

선관위 "내일 내부 회의 통해 보궐선거일 결정할 것"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구의원 복귀…法,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 DB.

관할 지자체와 임기 중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된 권경숙 대구 중구 구의원이 낸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8일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구의원은 동일한 이유로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배태숙 중구 부의장과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권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중구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가 제22대 총선일인 4월10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해 4월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또 권 구의원이 지난해 11월 제명돼 정원 7명 중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의원 정수 4분의1(25%) 이상 궐원이 발생하면, 결원 통보일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권 구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궐선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구의원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돼 의원 정수 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9일부터 예정된 보궐선 거소투표 일정도 일시 중단됐다.

다만, 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일자가 정해진 뒤 징계의결된 의원이 복직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돼 9일 내부회의를 거쳐 보궐선거 일자 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한편,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제명됐다. 배 부의장은 유령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8월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 구의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 힘은 권 구의원의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 2곳 중 1곳에 박지용(49)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곳은 귀책 사유로 공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는 정당 공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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