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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영남일보 DB. |
관할 지자체와 임기 중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제명된 권경숙 대구 중구 구의원이 낸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8일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구의원은 동일한 이유로 '30일 출석정지'를 받은 배태숙 중구 부의장과 형평성 등을 내세우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권 구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권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됐던 중구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가 제22대 총선일인 4월10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해 4월 이경숙 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소지 이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또 권 구의원이 지난해 11월 제명돼 정원 7명 중 2명의 결원이 발생해 오는 31일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의원 정수 4분의1(25%) 이상 궐원이 발생하면, 결원 통보일 60일 내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권 구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보궐선거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권 구의원이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돼 의원 정수 유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9일부터 예정된 보궐선 거소투표 일정도 일시 중단됐다.
다만, 선관위는 보궐선거가 일자가 정해진 뒤 징계의결된 의원이 복직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구 선관위 관계자는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돼 9일 내부회의를 거쳐 보궐선거 일자 변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한편,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제명됐다. 배 부의장은 유령회사를 차려 중구청과 1천68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8월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권 구의원의 소속정당인 국민의 힘은 권 구의원의 효력정지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중구의회 가 선거구 보궐선거 2곳 중 1곳에 박지용(49) 대구시당 수석부대변인을 공천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1곳은 귀책 사유로 공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는 정당 공천 후보를 내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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