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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악취가 발생한 대구 동구 진인동 부지. |
국립공원 팔공산 한 부지에 불법 폐기물을 매립해 악취 등을 유발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8일 팔공산에 불법 폐기물 2천500t 상당을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7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대구 동구 진인동 팔공산 임야 건축공사 현장의 성토작업을 하면서 무기성 오니 등 폐기물 2천500여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상 수분 함량을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뒤 일반 토사를 50% 이상 혼합해 매립해야 한다.
경찰은 불법 폐기물 이동 경로를 조사하던 중 A씨가 경남 김해시 한 폐기물 재활용업체로부터 무기성 오니를 공급받아 매립한 사실을 포착했다.
또한 A씨에게 무기성 오니를 공급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도 적발해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 범죄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글·사진=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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