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확대… '관광객 유치 사활'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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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09 13:23  |  수정 2024-01-09 13:23  |  발행일 2024-01-09
사전 계획서 생략 및 제출 서류 간소화
1인당 숙박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열차 단체 관광객 최대 50만 원 차량비 지원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지원… 관광 메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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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무섬마을 겨울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제공하던 숙박비와 차량비 등 관광객 유치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관광객 유치 지원금 확대는 지역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우선 시는 기존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여행사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을 생략하고, 제출 서류도 더욱 간소화했다.

특히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숙박비 지원을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했다.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에 따라 열차 관광객 35명 이상이 지역 여행업체 소유 차량 이용 시 50만 원을 지원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여행업체로 지역 관광지 방문, 음식점·숙박업소 이용, 전통시장 방문 등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숙박비 또는 차량비를 지원한다.

당일 관광은 유료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 각각 1개소 이상 이용하는 경우로 △15명 이상 열차 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 △35명 이상 열차 관광객은 차량비 50만 원 △20명 이상 버스 관광객은 차량비 25만 원 △30명 이상 버스 관광객은 차량비 30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체류형 관광의 경우엔 내국인은 20명 이상, 외국인은 15명 이상 관광객이 숙박업소와 유료관광지, 음식점, 전통시장에 각 1개소 이상 이용하면 1인당 숙박비 3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문 시 1인당 5천 원, 지역 주차장 이용 시 버스 주차료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여행업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여행 완료 후 21일 전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급신청 접수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할 계획이다.

단, 지원금은 해당 여행일 이후 신청서 접수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영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이 영주를 방문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지원해 영주시가 경북지역 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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