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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경북 의성군 소재 산란계 농장(36만4천여 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항원 확인 즉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0일 오전 10시부터 11일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이와 관련된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적용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 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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