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올해 외국인 인력 26만명 이상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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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17:03  |  수정 2024-01-11 17:04  |  발행일 2024-01-11
11일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밝혀

중견기업 성장 중소기업 특례 5년으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연내 제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올해 외국인 인력 26만명 이상 확대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만 명 많은 '26만명+α' 수준으로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비전문인력 E-9 쿼터(16.5만명)의 경우 쿼터 부족이 발생하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첫 경제단체 간담회를 중기중앙회로 잡은 것은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 역동성을 살릴 엔진이고, 국정의 핵심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중소기업 특례(세제·재정·규제 등)가 적용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프로그램'의 신용공여액 기준을 상향(100억원 미만→200억원 미만) 조정하겠다"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인 여러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과 관련하여 국회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이 전면 적용되는 27일 전까지 신속한 입법 처리를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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