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면 최대 25만 원 1년간 지원

  • 박용기
  • |
  • 입력 2024-01-19  |  수정 2024-01-19 15:11  |  발행일 2024-01-19 제8면
경북경영자총협회 위탁

올해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대상 확대, 265명 지원계획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 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근로자
구미 기업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하면 최대 25만 원 1년간 지원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 안내문. <구미시 제공>

<사>경북경영자총협회가 구미시의 위탁을 받아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18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료의 80%, 최대 25만 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1개 업체, 173명의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해 265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이후 구미시로 전입한 근로자 또는 타 지역에서 구미시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근로자이다. 전입 기준일은 기숙사 입주일이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경영자총협회 누리집과 사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박용기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