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계부 징역 3년… '피해자와 합의 유리'

  • 손병현
  • |
  • 입력 2024-01-18 15:38  |  수정 2024-01-18 15:38  |  발행일 2024-01-18
2045318_460968_1947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남일보DB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선고에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하게 적용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강제 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A씨는 배우자 오인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당시 강력하게 저항하는데도 범행을 이어갔다면, 도저히 오인해서 한 행동이라고 보고 어렵다"며 "그것이 술에 만취해서 책임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행동이라고도 보기 어려워 강제 추행에 대한 유죄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은 상당히 무거운 범죄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 점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20대·여)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부산의 한 대학을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 생활하다가 방학 때 부모가 운영하는 봉화의 한 식당을 찾아 집안일을 돕다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 추행에 대해선 "당시 힘든 일이 있어 술을 많이 마셔 B씨를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손병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