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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로드맵 마련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포 후 3년 후인 2027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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