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맺은 아르바이트생, 배달라이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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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28 17:53  |  수정 2024-01-29 09:14  |  발행일 2024-01-28
고용노동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Q&A 발표
식당, 카페, 미용실 사업주도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업도 공사금액 제한 없이 5인 이상 적용
서울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근로자가 일하는 미용실, 제과점, 카페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근로계약을 맺은 아르바이트생·배달 라이더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문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위반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 적용대상은 하나의 기업 전체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 사업주도 적용된다.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은 16명이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 건설공사 금액 제한 없이 적용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한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건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하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는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수립해야
고용부는 각 사업장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하도록 권고했다.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안전보건 제안제도·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와 함께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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