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 아동 지원 정책 확대 추진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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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1 15:46  |  수정 2024-02-01 15:46  |  발행일 2024-02-02 제8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돌봄 공백 해소'…
부모급여 인상 및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연령 확대
영주시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달 29일 풍기읍 소백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1일 영주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될 주요 아동 지원 정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 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먼저 시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6천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지만, 휴일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이에 시는 휴일 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는 물론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 양육가정은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과 현금 46만 원을 합친 부모급여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합친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대상과 연령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기초수급자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가정 아동이 추가되고, 가입 연령은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대폭 확대된다. 가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도 1식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올해 더욱 확대된 아동 정책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아동 친화 정책 수립 시행으로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영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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