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이재용 회장에 대한 검찰 항소 말아야"

  •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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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08 14:40  |  수정 2024-02-09 09:21  |  발행일 2024-02-09 제10면
1심 무죄 선고 국정농단 이후 사법리스크 해소 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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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구미상공회의소 제공

경북 구미상공회의소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 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주> 회장에 대한 검찰 항소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구미상공회의소는 8일 성명을 통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판결은 국정농단 사건 이후 거듭돼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큰 비상을 기대했다"라며 "하지만 검찰에서 항소를 시사하는 점은 등골이 싸늘하다 못해 부서지는 심정이자 마치 골든타임을 다투는 중환자의 맥박이 돌아와 희망에 가득 차 있을 때 산소 호흡기를 떼버리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각국과의 치열한 경쟁과 중대 재해 처벌법과 같은 강력한 규제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스마트폰과 전기차, AI, 로봇 등으로 삶의 질을 확 바꿔버린 기업인이 바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라고 주장했다.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이바지했음은 물론 구미에서도 1988년 휴대전화 생산 개시 이후 지금까지 지역 고용 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나라 국민, 자영업자, 더 나아가 MZ 세대 이후 알파 세대가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검찰에서 항소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5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시한은 2월 13일까지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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