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의정비 공청회 '월 50만원 인상' 찬반 갈려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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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3 07:35  |  수정 2024-02-23 08:28  |  발행일 2024-02-23 제8면
경북도심의위 26일 최종결정

의정활동비공청회
2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경북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 참석한 한 도민이 찬성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가능해지면서 경북도와 경북도의회가 공청회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었다.

22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김상동 경북도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주재로 '경북도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다. 2003년부터 동결된 월 150만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2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도민들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로는 박주영 안동대 법학과 교수와 송건섭 대구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 경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교철 안동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가 나섰다.

발표자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유능한 인재 유인, 의정 생산성 향상,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에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도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정활동, 인구 감소와 지방재정 문제에 따른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 제시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50여 명의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명이 찬성 의견을,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경북도는 오는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고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포함해 한 명 당 연간 총 6천360만여 원을 받는다.

글·사진=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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