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두고…"졸속 인상" vs "현실화 필요" 입장차 팽팽

  • 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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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17:08  |  수정 2024-02-21 17:09  |  발행일 2024-02-21
대구시의회, 22일 의정비 인상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시민단체 "인상할 합당한 근거 없어…형식적 공청회 우려"
찬성 측 "21년 간 동결은 부당...지방의회 활성화 위해 인상 필요"
의회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대구 시민단체가 '졸속 의정비 인상, 지방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두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1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의정비 인상하는 지방의회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는 지난 21년간 동결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상한선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광역의회 의원 월 50만 원, 기초의회 의원은 월 4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구시와 기초단체들도 줄줄이 의정비 인상에 나섰다. 대구시는 22일 오후 2시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동구를 제외한 8개 구·군도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동구는 지난 19일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의정비를 제외한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여비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고, 월정수당의 경우 지속 인상돼 왔다"며 "경기침체, 세수 부족, 지방의원의 잦은 일탈과 자질 논란 등 의정비를 인상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민공청회 등 시민 의견수렴 과정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대부분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로 게시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다" 며 "공청회도 낮 시간대에 열리는 탓에 직장인들은 대부분 참여가 어렵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 21년간 동결된 의정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구 한 지방의원은 "의정비가 21년 동안 동결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인상하는 것이 맞다. 지방 의원들 중 겸직하지 않고 있는 의원들이 더 많은데, 이들 중 일부 의원은 현 봉급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인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곳"이라며 "의정비 인상은 이러한 지방의회가 더 활성화되고 자신들의 역할을 더 잘 하기 위해 필요하다. 21년 만에 인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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