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놓고 "20년 만에 인상" vs "불필요"

  • 장석원,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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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1 07:22  |  수정 2024-02-21 07:52  |  발행일 2024-02-21 제7면
동결 후 20년 만에 인상 결정
활동비 月 150만원→200만원
"전문성향상"vs"불필요 지출"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마련

경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년 만에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 한도가 상향된 가운데 경북도의회 의정 활동비 인상을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의회 회의 모습. 〈영남일보 DB〉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년 만에 광역의원 의정 활동비 한도가 매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 가운데 경북도의회가 의정 활동비 인상을 공식화한다. 의정 활동비 인상을 두고 지역에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시각과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20일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22일 오후 도청 화백당에서 경북도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앞서 경북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의원의 의정비 활동비를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인상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경북도 광역의원의 의정 활동비는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월정 수당 330만5천원(2024년 기준)까지 포함하면 경북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매월 530만원까지 늘어난다.

이번 지방 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회는 월 150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봤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의정 활동비 인상이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김상동 경북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장은 "지방의회 의정 활동비는 2004년 이후 지금까지 동결돼 의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따랐다"라며 "활동비가 인상되면 의원들의 연구, 활동 활성화는 물론 사기진작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의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은 분분한 상황이다.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이모(56)씨는 "지자체의 행정 사무를 감시하고 예산안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국회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더욱 많이 유입되기 위해서라도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모(50)씨는 "지방 의원은 지역에 대한 봉사 정신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라며 " 지방 의원들의 신분이 직업화하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는 주민 공청회 개최 이후 같은 달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 활동비를 최종 결정하고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변경된 의정 활동비는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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