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구 남구 청년 수십명 대상 '전세 사기' 의혹…경찰 본격 수사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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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27 19:33  |  수정 2024-02-27 21:15  |  발행일 2024-02-28
지난해 12월부터 보증금 피해자 고소장 접수
피해자 "선순위보증금 허위로 작성했다"
피의자 "전세 사기 벌인 적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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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대명동 전세사기 의혹을 사고 있는 A씨 소유의 원룸 건물 모습. 이 건물에만 6세대가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 남구지역에서 원룸 빌라 10여 채를 소유한 60대 임대인이 청년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영남일보 2월 2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경찰이 해당 임대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27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임대인 A(67)씨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캐기 위해 한 차례 불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피해자 B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가 짜고 선순위 보증금 및 건물 시세 등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B씨는 "(A씨와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선순위 보증금이 내 집을 포함해 3억 2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10억여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때 공실이라 적힌 곳도 실제로는 공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임차인들 모임에 따르면 A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대인 A씨는 전세 사기를 계획하거나 벌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영남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공인중개사와 짜고 전세 사기를 친 적이 없다.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게 오류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했다"며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건물을 매매한 적이 없고, 20년 전부터 건물을 지어 판매·임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닥친 전세 대란 이후 계약 만료 후 전세를 찾는 세입자가 없고, 건물값도 크게 떨어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깡통 전세'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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