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기부한 법인 직원 고발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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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1 17:59  |  수정 2024-03-11 17:59  |  발행일 2024-03-12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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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관련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소속 사단법인 자금 총 280만원을 직원 28명에게 제공, 이들의 명의로 대구의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3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깨끗하고 투명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후원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인지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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