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수성구가 위탁한 음식물쓰레기 업체, 폐기물관리법 위반 의혹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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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8 18:59  |  수정 2024-03-18 21:20  |  발행일 2024-03-19 제8면
사업장음식물쓰레기를 생활음식물쓰레기와 섞어 버려…부당이득 취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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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인 A업체는 사업장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으로 사업장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 처리할 때는 생활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차량 번호로 된 카드를 찍었다. A업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활용한 2개의 카드와 계량증명서. 독자 제공

대구 수성구에서 위탁한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체가 별도 처리해야 하는 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섞어 버리면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성구 3권역(수성 1, 2·3, 4가동, 범어2, 3동)의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A업체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사업장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수집해 처리업체에 갖다 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는 크게 집단급식소, 200㎡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가정 및 소규모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음식물 쓰레기로 구분된다.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는 각 집단급식소나 대형 음식점 등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집·운반·처리해야 하고, 생활음식물 쓰레기는 구청과 계약한 위탁업체가 수집·운반·처리해야 한다. 즉, 사업장과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함께 수집·운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A업체는 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위반해 수성구 일대 대형 음식점 등 다량 배출사업장과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서 수집·운반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면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용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A업체는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가로 해당 업소에서 대가를 받고, 생활음식물 쓰레기로 허위 처리하면서 구청으로부터도 수집·운반 비용을 받는 이중 구조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이다.

사업장과 생활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방식으로 A업체는 상당한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1t당 18만 원의 수거·처리 비용을 받는데, 이를 사업장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버리지 않고 세금으로 처리하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에 갖다버림으로써 18만 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취할 수 있다.

이 업체가 수성구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로 선정된 2020년 5월부터 약 1년간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혈세 낭비도 우려된다. 사업장음식물 쓰레기가 생활음식물 쓰레기로 둔갑함에 따라 생활음식물 쓰레기량은 부풀려지게 되고, A업체가 구청에서 받는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도 늘어난다. 구청은 해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적정 인원·장비 소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집·운반비를 책정한다. 지난해 수집·운반비 예산은 약 12억5천만 원에 이른다.

수성구 관계자는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는 배출자가 수집·운반 위탁업체와 계약해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한다. 생활음식물 쓰레기와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구청이 계약한 처리업체에 갖다 버렸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사안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200㎡ 미만인 소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음식물 쓰레기만 수집·운반했지, 200㎡ 이상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업장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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