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24호 모집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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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26 14:59  |  수정 2024-03-26 14:59  |  발행일 2024-03-26
대구는 358호·경북은 190호 모집
매입임대주택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천424호를 모집한다. 대구에서는 358호, 경북에서는 190호를 각각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오는 28일부터 청년 1천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702호 등 총 4천424호를 모집하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천4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천212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며,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한다"며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뜻한다.

더불어 지난해 입주자 모집과 동일하게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해당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모집하는 청년(1천512호), 신혼·신생아(1천835호) 매입임대주택은 3월 28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천077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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