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택시 기본차령 연장 조례안 가결

  • 피재윤
  • |
  • 입력 2024-04-03 06:49  |  수정 2024-04-03 06:48  |  발행일 2024-04-03 제7면

경북 안동시의회가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복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동시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의 기본차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 및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시장으로부터 기본차령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차량 임시검사를 받아 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 배기량 등 차량 유형에 따라 설정된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배기량 2천400㏄ 미만의 경우 일반(법인)택시는 주행거리 40만㎞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서 기본차령을 4년에서 6년으로, 개인택시는 주행거리 56만㎞를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본차령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피재윤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