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불법도박사이트 등치려 허위 신고한 30대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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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31 13:30  |  수정 2024-03-31 13:50  |  발행일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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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뜯기 위해 경찰에 메신저 피싱(문자금융사기)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18일 공범과 짜고 자신이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만든 뒤 63개의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만원 씩 총 415만원을 나눠 송금했다.

그는 같은 날 경찰서를 찾아가 '지인을 사칭한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 송금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고 진정서와 메신저 대화 및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계좌가 지급정지 처리되게 한 뒤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법기관이 수사력 낭비로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돈도 보호 가치가 있는 정당한 수익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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