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최대 격전지 경산, 선거운동 막판 각종 고발 '과열양상'

  • 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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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07 18:10  |  수정 2024-04-07 18:16  |  발행일 2024-04-07
최경환 측 "탄핵 관련 허위사실, 허위 경력 의혹" 제기
조지연 측 "무소속 복당 불법 유인물 대량 살포"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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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최경환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경산시선관위를 방문해 "조지연후보 허위경력 의혹에 대해 즉각 조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4·10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대구경북 최대 격전지인 경산시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난타전을 벌이며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경산시 선거구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의 선고 공보에 게재된 '3급 행정관' 경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무소속 최경환 후보 측이 조 후보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전날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각 후보 측에 이를 통보했다.

조 후보 선거공보에 '대통령실 최연소 3급 행정관으로 근무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퇴임부터 2년 6개월간 지근에서 보좌했다'고 표기됐다.

선관위는 "대통령비서실직제 규정에도 행정관은 별정직공무원 3~5급 상당까지 보한다고 규정돼 있고, 경력증명서 및 임명장에도 3급 상당의 행정관으로 기재돼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79개 투표구와 투표소 입구에 '사실에 부합되지 않음'에 대한 공고문을 선거벽보 크기로 5매씩 474장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에 최경환 후보 측은 7일 경산시선관위를 방문해 "사전 투표 이틀동안 경산시 유권자 약 6만명이 잘못된 후보자 경력 정보를 보고 투표해 소중한 주권행사를 침해당했다"고 조 후보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조 후보가 공직선거운동기간에 세차례에 걸쳐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 '호별방문금지조항'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선관위에서 CCTV를확보해 조사중"이라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최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자인시장 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 데 대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4일 경산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조 후보 측도 최 후보 측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조 후보 측은 지난 5일 최 후보 측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소속 복당 불가함을 밝혔지만 최 후보는 '당선되면 입당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발송해 경산시민의 올바른 선택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또 최 후보 측 운동원인 경산시의회 의원이 복당 관련 불법 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한 것과 관련, 선관위에 고발당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최 후보와 불법선거운동 행위자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글·사진=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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