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화...공사비 가구당 130만원 오를 듯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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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1 16:49  |  수정 2024-04-11 16:50  |  발행일 2024-04-11
연 22만원 에너지 절감 5.7년 이후 비용 회수"
중대건설사고 발생 신고하지 않았을 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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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또 앞으로 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대한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을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한 후 제로에너지 주택 확대를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현재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국토부 측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상향되지만 , 매년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점수 비중도 높아진다.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여부를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다.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도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을 감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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