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전세사기특별법 강공…與 "공정성 담보 돼야"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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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7 07:11  |  수정 2024-04-17 07:11  |  발행일 2024-04-17 제5면
총선압승 민주당 본격 세과시
이태원특별법 재표결도 추진
국힘 "독소조항 다 해독 안돼"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범야권이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세(勢)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2차례 열고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과제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해 협력하기를 바란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들을 수용하고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왔다. 재표결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21대 국회 처리 방침과 관련해 독소조항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그는 "이번 주까지는 승자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에 진 입장에서 일일이 반박하거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까 봐 묵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독소조항 등이 (민주당이) 선거 승리만 하면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정도의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법 처리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했지 않느냐"며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특검 발의한다면 소수당 입장에선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지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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