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오늘 제308회 임시회 개회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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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2 07:39  |  수정 2024-04-22 07:43  |  발행일 2024-04-22 제4면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 필요"…다문화·장애 학생 조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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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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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시의원

■ 이영애 대표발의
다문화 교육 역량 키우고
이중언어 교육 정의 신설

■ 이재화 대표발의
장애 학생 예술활동 지원
교원은 전문성 제고 연수

대구시의회에서 다문화학생과 장애학생 등을 위한 교육 조례가 잇따라 발의된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영애(달서구1) 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다문화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이중언어 교육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지원센터와 사업위탁 단체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연수 기회 부여 조항 신설 등이 있다. 현재 대구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학생 수의 2.5%에 이른다. 이영애 시의원은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야 한다"며 "부모 모국어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지원으로 다문화 학생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화(서구2) 시의원은 '대구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오는 24일 교육위원회 안건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관련 시설과 예산 미비로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들의 예술동아리 활동이나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관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재화 시의원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해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문화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308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 시의회는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했다. 이번 회기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대구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서·칠곡행정타운 매각 등) 등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3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숙)에서는 '2024년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10조5천872억원보다 4.95%( 5천237억원) 증액된 11조1천109억원이 편성·제출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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