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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 |
김태우(수성구5) 대구시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연구역의 전국적 확대 추세에도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 지자체(서울·강원·제주 10만원, 부산·인천·광주·울산 5만원) 중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하다.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과태료 금액을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해왔다. 개정 조례안은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인상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금연교육·홍보활동 등 보다 적극적인 금연환경 조성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추가로 보완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도 늦었지만 과태료 인상을 기점으로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다만,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천224개소(시 2개소, 구군 5천222개소)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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