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 대표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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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6:54  |  수정 2024-04-25 16:54  |  발행일 2024-04-26 제5면
대구시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먹거리 위원회 통해 정책의 조정·통합 심의
하 부의장, "식량 자립의 기반이 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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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

하병문(북구4)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 되면서 식량 자립, 먹거리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하 부의장은 "대구시가 농업·환경·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먹거리 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식량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특히,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하 부의장은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 내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먹거리가 지역에 우선 공급, 유통, 소비되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시민들의 질 좋은 먹거리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며 "나아가 식량 자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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