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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주류 공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참이슬 후레쉬. 하이트진로 홈페이지 |
최근 맥주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등의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하이트진로 주류 공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의 주류 제품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현장조사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세척·소독 시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지난 3월 13·25일, 4월 3·17일에는 살균제 소진으로 세척제만 사용됐다. 그 결과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과정 중 탄수화물·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됐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혼탁·응고물 생성 등 주류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필라이트 후레쉬는 총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들어갔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경유 성분을 검사한 결과, 제품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주병과 뚜껑 재질 차이로 완전한 밀봉이 어려우며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도 "신고된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다"고 말했다.
한편, 하이트진로는 지난 7일 맥주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제품을 믿고 구매해 주신 소비자 여러분들과 여러 거래처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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