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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13일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로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등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
23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지난 22일 청년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죄)로 A(67)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본인과 법인·딸 등의 명의로 된 원룸 건물 10여 채를 소유한 A씨는 전세로 계약한 임차인 104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허위로 작성된 선순위보증금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했다면서 임차인들은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일에는 A씨에게 보증금 8천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 B씨가 유서를 남긴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월세 등을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임차인은 모두 11명이고, 나머지 93명은 경찰이 따로 만나서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수사가 길어졌다. 현재 피의자와 관련한 희생자가 나온 상황이라 피해액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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