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700만 원 지급하라"

  •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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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24 15:29  |  수정 2024-05-24 15:37  |  발행일 2024-05-24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 열려

대구지법, 집회 방해 등을 원인으로 낸 손배 청구 인정. 홍 시장 관련 명예 훼손 등은 기각
법원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퀴어축제조직위에 700만 원 지급하라
지난해 6월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통제를 두고 충돌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은 조직위가 대구시 등을 상대로 4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 선고 공판에서 대구시 등이 조직위에 700만 원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해 7월 대구시에 3천만 원, 홍준표 대구시장에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 판사는 "대구시와 홍 시장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에 대하여 2023년 6월17일부터 2024년 5월24일까지 연 5%의 이자 등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위가 대구시 등에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한다. 다만, 재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한다"면서 "홍 시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관련해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17일 열린 퀴어축제에서 대구시와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도로 점용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이 당시 시는 조직위 측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500여 명을 동원해 길을 막는 등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이에 조직위가 반발했고, 적법한 집회를 주장한 경찰과도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조직위는 지난해 7월 집회 자유 침해, 경찰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이유를 들며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도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한 행사인 만큼 조직위의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조직위와 경찰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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