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퀴어축제도 동성로 유력…“마땅하고 상식적 판결”

  • 이승엽
  • |
  • 입력 2024-05-24 17:32  |  수정 2024-05-24 17:35  |  발행일 2024-05-24
조직위 측 24일 선고 직후 기자회견

“국민 기본권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

명예훼손 기각에 대해선 유감 표명
올해 퀴어축제도 동성로 유력…“마땅하고 상식적 판결”
24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의 행사 진행을 막은 대구시의 대응이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올해 퀴어축제도 중구 동성로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 측은 "마땅하고 상식적 판결"이라며 올해 축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24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다시 확인한 동시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똑같은 시민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배진교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은 "평화적 집회는 원칙상 공공 광장과 도로 등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한할 때는 최소한으로 매우 엄격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집회·시위 자유를 공권력을 동원해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역시 어떠한 탄압에도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로 시민을 만나겠다"며 "올해 축제 일정·장소를 조율 중이다. 예상보다 판결이 빨리 나와 축제 개최엔 별다른 변수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모욕 및 명예훼손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대구시장이 개인 SNS에 '혐오감을 조성하는 축제다' '불법집회'라는 내용을 써 성소수자들의 축제를 비난해 명예를 크게 훼손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기각했다. 판결문을 받아 왜 기각됐는 지 들여다 보겠다"고 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승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