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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가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북구에 따르면, 지난 29일 장애인 근로자의 고충·노무·심리상담 등을 돕기 위해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인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은 사례는 대구·경북에선 최초다.
이번 협약은 관련 전문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애로사항 및 고충을 해결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생활과 고용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홍보 및 문화 체험 활동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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