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연임' 맞춤용 당헌 만드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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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0  |  수정 2024-06-10 14:10  |  발행일 2024-06-10 제4면
대선 1년전 대표직 사퇴 않게

당무위 결정 '예외 조항' 추진

민주 이재명 연임 맞춤용 당헌 만드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현 당헌은 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재로 지난 7일 열린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궐위와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게 취지였다. 이 방향대로 당헌이 개정되면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할 필요가 없어진다.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나름의 절충안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먼저 해당 당헌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재고를 건의한 끝에 '전국 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시각을 불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를 고작 석 달 앞두고 당 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본다면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 사퇴할 필요 없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는 변동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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