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자율주행車, 대구서도 달릴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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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3  |  수정 2024-06-13 06:52  |  발행일 2024-06-13 제12면
이르면 10월 일반도로 주행
국토부 "신청하면 적극 검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일반 도로의 일부 구간을 달릴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임시허가하고 실증(테스트)에 착수했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은 국산 SUV인 제네시스 GV80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센서 라이다 등이 부착됐다.

운전자 없이 최고속도 50㎞/h로 달릴 수 있게 설계됐다.

그간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최고속도 10㎞/h의 저속에서만 달리는 차량이나 청소차를 비롯한 특수목적 차량 등으로 제한됐다.

이번 실증 차량은 비상 자동제동, 최고속도제한 등 안전 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 버튼을 갖췄다.

이 차량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용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 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다만, 국토부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 영역(ODD) 내에 단계적 검증 절차도 진행한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2개월)은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에서, 2단계 시험주행(2개월)에선 시험 운전자가 조수석에 착석하는 대신 비상조치를 위한 원격관제·제어 또는 차량 외부 관리 인원을 배치한다.

이번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검증절차를 한 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올 10월부터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무인자율주행차 운행 실증작업이 진행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기업들이 대구 다른 지역 일반도로에서 무인자율차를 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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