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대표 발의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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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14  |  수정 2024-06-14 07:24  |  발행일 2024-06-14 제5면
출산휴가·육아휴직·자녀 세제혜택 확대 추진
송언석 의원 초저출생 극복 패키지법 대표 발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초저출생 대응 패키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 기간을 확대하고 자녀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배우자 육아휴직은 현행법에조차 규정돼 있지 않아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최근 일부 기업들에선 자체적으로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아빠 육아휴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남성 배우자 육아휴직 명시 등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던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에 남성 배우자 포함 △육아휴직 기간, 3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자녀 돌봄 휴가를 최대 5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도 확대 추진한다.


현행법상으로 자녀 1명당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5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5만원, 2명 초과하는 경우 1명당 연 30만원을 추가해주고 있지만,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자녀기본공제 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당 연 3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초저출생 극복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는 만큼,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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