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이용하세요" 카드 소득공제율 40%→80%로 상향

  • 이지영,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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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25  |  수정 2024-06-25 07:34  |  발행일 2024-06-25 제12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도 확대
소상공인 지원·내수 진작 기대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키로 방침을 정하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점포에선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는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설정했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재추진된다.

앞서 당정은 올해 상반기에 한해 이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산됐다. 정부는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를 재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가 요구한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과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전통시장보다 소상공인 범주가 넓은 상황에서 소득공제율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세수 축소도 우려돼서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 제도는 요금 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를 감안,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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