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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이같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입법적인 측면에서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방안도 추진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메신저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지금까지는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는 사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중 촉법소년 연령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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